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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신용정보사 채권추심 관행 개선 지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신용정보회사가 통신사로 부터 위탁받은 연체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추심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가족 등 관계인의 연락처를 임의로 수집, 채무자 소재를 탐문하는데 부당하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까지 전화해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 등이 제기되고 있다.

금소처는 관계인의 연락처를 임의 수집, 채무자의 소재파악 등에 활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연락처 등이 확보된 상황인 경우에도 제3자를 통한 소재탐문을 엄격 제한하고 채무사실 누설을 금지했다.

또 부모나 친척의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접근 또는 전화해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일체의 추심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