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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영준 전 차관, '원전비리 혐의' 대부분 무죄

원전비리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50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29일 오후 9시46분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도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 전 차관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브로커 오희택(56)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윤영씨가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희택씨로부터 받은 3억원의 대부분을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쓴 이씨가 자기 입장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차관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 전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전 업체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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