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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행·증권사 보험팔면서 금품 수수 징계

보험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들이 보험사로 부터 부당하게 상품권을 받아 영업에 이용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씨티, 대구, 부산, SC, 신한 등5개 은행과 삼성, 동양, 대우, 미래, 대신 등 5개 증권사가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 등 10개 방카대리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0만원~25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씨티은행 및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위반점포 수 등을 감안, 기관주의를 병과했다.

또 방카대리점 직원 61명에 대해서는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5개 은행 방카대리점의 관련 직원 24명에 대하여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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