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미분양 아파트 '반값 할인' 사기행각…1명 구속·6명 입건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반값으로 할인해 분양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분양사무실 대표 구모(45)씨를 구속하고 조모(4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씨 등은 서울 금천구와 안양 등에 가짜 분양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용인 수지구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한다며 김모(40)씨 등 101명에게서 4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해당 아파트 분양업체 법인 인감을 위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해 60억원을 불법 대출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 등에게 8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4억2천만원에 분양받게 해 주겠다며 동·호수 지정을 위한 청약금이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기행각이 소문날 경우를 대비해 지인들을 통해서 계약자를 모집했으며 '비공식적으로 싸게 나온 매물'이라고 입단속을 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