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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구로공단 땅 강탈' 농민들에 사상 최대 1100억 국가배상 판결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서울 구로동 땅을 빼앗긴 농민들에게 국가가 1100억 원대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백모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총 650억5000여 만원을 배상하고, 이자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자를 더하면 국가 배상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인 11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으로 농민과 유족들이 법률에 따른 농지 소유권을 주장할 순 없지만 농지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중앙정보부 등 권력 기관이 나서 농민들에게 압력을 가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구로동 일대 30만평의 땅을 강제 수용해 농민들을 쫓아냈다.이에 농민들은 소송을 냈으나 1970년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면서 소송이 취하됐다. 이후 2008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강요로 흐지부지된 소송을 되살려 남은 심리를 마저 진행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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