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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판매실명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확대 시행

현재 펀드에 적용되는 판매실명제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만 판매 후 의무적으로 사후확인 절차를 받으나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 주가연계증권(ELS)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설명 확인서 등의 서식을 단일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색상을 차별화한다.

또 확인서 첫째 장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과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이 크고 명확하게 기재된다.

투자자가 '원금손실', '예금자보호대상 아님'과 같은 핵심문구를 적극적으로 자필 기재하도록 바뀐다.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여부, 설명서 및 광고물의 제작·사용 적정성 등을 의무적으로 자체점검하도록 하고 금감원의 검사·제재,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판매회사는 불완전판매를 민원 차원으로 다루지 말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상품의 불안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올해 중점 업무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달 안으로 관련 공문을 각 금융투자회사에 발송하고 시행에 필요한 모범규준을 1분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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