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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30억원대 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장남은 3년 실형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77)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경가법상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3만4000원)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하고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 목사는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문서 작성 및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해 조세포탈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포탈은 삼일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조 목사가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을 앞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 조 목사의 인생역정,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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