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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에게 100% 쌀밥 제공

앞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에게 쌀밥이 식사로 나오게 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한다'는 규정대로 혼식을 제공했지만 지난 2012년 보리수매제가 폐지되고 정부의 보리쌀 재고가 떨어지면서 보리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이에 법무부가 수용자에게 100% 쌀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