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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본인이 직접입력

금융업계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 동의를 증빙하기 위해 본인직접입력(key-in)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금융협회, 나이스·KCB 등의 신용평가사는 최근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방안 실무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법안을 준비중이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를 통해 금융사에 본인 직접 입력 시스템에 대한 예상 구축 기간과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당초 정부는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고객 서식에서 주민번호란을 삭제한다는 방치을 세웠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고객이 최초 거래할 때 고객이 본인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집적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은 허용할 방침이다.

최초 거래 이후에는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대면 채널에서는 신분증으로, 비대면 채널에서는 인증시스템이나 주민번호 외에 기타정보로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2회 이상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 등의 자율 방침을 세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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