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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3월부터 6억이상 고액 전세대출 금지

다음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이 금지되고 만기상환이 가능한 중단기 적격대출이 출시되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 특별대책이 시행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기존의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을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p 인하,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해 당국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고 함께 금리 사전 제시를 통해 취급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금리 제시형 적격대출도 연내 출시할 수 있도록 작업중이다.

또 금융당국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각각 30% 이상 확대하는 한편, 올 상반기 내에 저축은행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강화한다. 일시적 2주택자,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등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가교형 주택연금도 연내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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