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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한국외식산업協, 식약처 '제1호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한국외식산업협회가 지난 12일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1호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외식산업협회는 협회 회원인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포함한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집단급식의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지정으로 그동안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업자조합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면서, 장기간 독점적 배타적 교육으로 인해 교육대상자의 선택권 결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시설의 전문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했고, 전문강사확보, 회원명부 제출, 교육전담 조직구성, 교육예산확보, 연간 교육계획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외식산업협회를 제1호 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은 "지난 6년간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불량식품 퇴출과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및 바른 외식문화 향상에 힘써왔다"며 "제1호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대한민국 65만 외식업체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교육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설립 6주년을 맞게 된 한국외식산업협회는 현재 전국 14개지회, 1만5000명의 회원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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