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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오토바이 상습 무면허·음주 40대 '법정구속'

울산지법은 2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2차례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3% 상태서 2㎞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무면허운전 12회, 음주운전 6회나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2차례는 2009년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 실형 전과"라며 "그런데 또다시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고 "전과 관계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오토바이 운전으로서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점, 부양대상인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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