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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사전 등록 PC·스마트폰에서만 공인인증서 발급

6월부터 사전에 등록된 PC나 스마트폰에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해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금융권뿐 아니라 모든 범위로 확대하고 추가 확인 수단을 더욱 엄격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권에서는 휴대전화 문자인증 또는 OTP 중 한 가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개정령안은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쓰도록 한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월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6월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