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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중 인기 영합은 그만"…'페이고' 제도 의원 입법에도 적용



여권이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제도를 국회의원 입법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23일 "의회 선진화의 일환으로 당과 정부·청와대가 함께 '페이고' 관련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박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에게도 '페이고' 도입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챙겨 묻고 신속한 제도 도입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당·정·청 수뇌부는 직·간접 접촉을 통해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페이고 관련법들을 묶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고 제도를 의원 입법에도 도입하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치우쳐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법안의 발의를 막을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재정 적자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던 1990년대 초반에 페이고 제도를 도입했고, 프랑스 의회 역시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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