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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제자 성폭행 교수 "임금 달라" 소송냈다 패소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23일 K대 체육학과 교수였던 김모(59)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라 김씨가 해임 처분된 2010년 1월부터 당연퇴직 처리된 그해 8월까지는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당시 유죄 판결로 수감된 상태여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제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학교측이 해임을 늦게 처분하자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못받은 임금 58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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