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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방송 출연 유명 역술인 사기행각 '징역 4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23일 방송에 출연한 유명세를 이용해 9억5000여만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역술인 이모(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경화 판사는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얻은 인지도나 신뢰를 이용해 9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방만한 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사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40·여)씨 등 9명에게 "주식이나 스마트폰 운세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9억5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종합편성 방송채널과 케이블TV에 고정출연하면서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자신의 명리학 강의 수강생이나 사주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주부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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