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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기업정보 증권가에 미리 흘린 불공정거래 집중조사

금융당국이 CJ E&M의 실적 정보를 기관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CJ E&M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CJ E&M의 기업설명(IR) 담당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심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추가 심의를 거친 후 IR 담당자와 애널리스트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기관주의 등의 조치도 고려된다.

CJ E&M은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을 공시하기 전에 일부 애널리스트에게 실적 수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

이 정보를 접수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20여명은 친분이 있는 펀드매니저 등에게 이를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CJ E&M 주식을 대규모 팔아치웠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짬짜미 거래를 한 탓에 투자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제재 대상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회사의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취득자에 한정될 전망이다. CJ E&M 측 직원과 애널리스트 중에 CJ E&M 실적 정보를 펀드 매니저에게 최초 유포한 경우가 해당한다.

펀드매니저 대부분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게임빌의 지난해 6월 유상증자 역시 CJ E&M과 비슷한 업계 유착관계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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