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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시험서 부정행위 조선대학교 前이사 벌금 500만원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대학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법인 전 이사 이모(6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도 이에 어긋난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고소까지 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며 "당시 법인 이사로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지위를 남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대학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 조선대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옥편, '커닝 페이퍼' 등을 준비해 답안을 작성한 혐의다.

이씨는 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문사 등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게 했다"며 대학 관계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