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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속도로서 차선 시비 끝에 급정차 후 흉기 위협 40대 입건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고속도로 상에서 급정차 후 상대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46·경기 수원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후 3시 25분께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80㎞ 지점에서 자신의 1t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해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앞에 급정차했다.

윤씨는 차에서 내려 승용차 운전자 김모(64)씨가 몰던 승용차로 다가가 유리를 흉기로 친뒤 달아난 혐의다.

사건 직후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가량 달아난 윤씨를 강릉휴게소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는 등 시비 끝에 봉고 화물차 운전자가 갑자기 급정차 후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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