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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난해 상반기 서울 학교폭력 가해학생 273명 전학 처분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 273명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나 지역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273명에게 전학 조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98명(120개교)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8명(47개교), 초등학교가 7명(6개교)이었다.

같은 지역교육지원청 내에서 학교를 옮긴 학생은 250명, 서울지역 다른 지역교육청 관내로 전학 간 학생은 11명, 아예 다른 시·도로 간 학생은 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나머지 10명 중 6명은 전학 처분을 따르지 않았고 4명은 자퇴했다.

이처럼 가해학생이나 학부모가 강제전학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초·중·고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동의 없이도 전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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