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을 사전예방·현장중심의 감독으로 잡았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4대 목표로 ▲사전예방 금융감독 강화 ▲현장 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금융 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국민이 평가하는 투명한 금융감독 구현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한다.
금감원장 주관 민원점검 회의를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리스크와 시장상황을 총괄해 다룬다.
은행의 채권재조정 여신 건전성 분류와 여신전문회사의 리볼빙 등 고위험 카드자산 건전성 등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강화한 분류기준이 조기정착하도록 돕는다.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도한 배당이나 성과급을 자제하도록 한다.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해 현장 중심의 검사를 강화해 위법·부당행위 징후가 발견되면 진돗개식 끝장검사를 실시해 검사 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친다.
실제 금융현장의 각종 법규 및 내부통제 준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암행검사제도'를 통해 특별점검팀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해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요 회계이슈는 중점 감리분야로 미리 예고하고,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해외현지법인 파산을 가장해 재산을 불법도피하거나 신흥국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기획·테마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 차입금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한 공시방안을 마련하고 신용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독자신용등급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임·피싱·해킹 등 각종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한다.
만성질환자 등 유병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보완장치를 구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한다.
현재 임시조직과 팀별로 분산된 금감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직을 '금융정보보호실'로 통합·확대 운영한다.
금감원은 "금감원이 발표하는 제반 자료의 원문 등 감독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유를 대폭 확대해 금융감독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증권 불공정거래,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검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