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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금융사기 피해금 438억원 환급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지난 2011년 도입된 후 지난해 말까지 5만7465건의 피싱사기 등 피해신고를 받아 이중 4만8429건에 대해 총 438억원의 피해금을 환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2013년 말까지 접수된 피해신고 5만7465건을 사기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보이스피싱 60.6%, 피싱·파밍 39.4%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이후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종 수법의 비중이 지난 4분기 53.3%까지 늘어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금융회사, 검·경 등 주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기 비중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 3사 정보유출사고와 피싱사기 발생건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금융사기 피해건수가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최근까지 일정한 규모 유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피싱사기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 및 피해금 환급 등의 신속구제 절차 도입으로 서민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사용전화 신속 이용정지로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시민·금감원 합동감시단의 활동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사칭 금융사기에 대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유관기관간의 공조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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