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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현대차·쌍용차, 연비 과장 논란…대규모 보상 가능성

연비 과장 문제로 국토부의 재조사를 받는 현대 싼타페.



북미에서 논란이 불거진 현대차의 연비 과장 문제가 국내에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과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한 것이다.

싼타페DM 차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이달 들어 연비 재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조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만큼을 돈으로 보상하라고 할 것"이라며 "보상 금액은 조사가 끝나야 산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에 보상하고 불편 보상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10년이다.

현대차가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의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명령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만약 정부의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이 확정되면 싼타페DM 구매자 9만 명에게 1000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싼타페DM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1㎞/ℓ가량 낮고 경유가격이 ℓ당 약 1700원일 때 한 운전자가 국내 운전자 평균인 연간 1만3000㎞를 주행했다면 연비 과장으로 매년 11만5000원을 손해 본 셈이다.

현대차가 미국에서처럼 피해를 10년간 보상한다면 불편 보상비용 15%를 더해 차량 소유주 1명당 13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량을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500대 팔았다. 이에 따라 10년간 현대차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1200억원가량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600대가 팔려 쌍용차의 출혈은 현대차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결과가 확정되면 소비자 피해액을 산출해 현대차에 보상을 명령하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재조사는 4월까지 마무리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현재 국토부의 재조사가 들어가 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인데 보상 논란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 "부적합이 확정되면 과징금을 내야하는 건 맞지만 소비자 보상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산자부 조사에서 통과가 됐는데 국토부에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부적합 통보를 하니 당혹스럽다"면서 "두 기관의 측정 방식이 다른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이들 제작사의 요구를 반영해 연비 재조사 차량을 1대에서 3대로 늘려 평균을 내기로 했다. 연비 측정 전에 실시하는 차량 길들이기 주행거리도 지난해 조사 때는 약 5000㎞였지만 제작사 의견대로 싼타페DM은 6400㎞로, 코란도스포츠는 9000㎞로 늘렸다.

또한 국토부는 산하 조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과 산업부 조사기관인 석유관리원 양쪽의 테스트 기기(차대동력계) 편차를 바로잡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2년까지 상용차의 연비만 조사하다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조사 대상을 승용차까지 넓혔다. 올해부터는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 저항값까지 직접 검증해 연비 부풀리기를 엄격하게 막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6월까지 산업부와 연비 측정방법을 통일한 이후 현대차 제네시스, 맥스크루즈,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쏘울, 토요타 프리우스, 아우디 A6 3.0 TDI 등 14종의 연비를 조사, 부적합 차량을 공표하고 소비자 보상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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