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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삼일절 대체휴일제 적용안돼…추석부터 적용

삼일절인 3월1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24일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안타깝게도 삼일절은 대체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 추석 연휴가 대체휴일제 첫 적용일이 돼 닷새 연휴가 주어진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는 일반 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