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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상품 부실판매 PCA생명 제재조치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상품 관련 규정을 어긴 PCA생명에 대해 과태료와 기관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25일 밝혔다.

PCA생명은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해 차익거래를 유발시켰다.

또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변액보험상품 판매교육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승인을 받은 교육자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PCA생명은 미승인 교육자료를 제작해 교육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PCA생명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및 기관주의를,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1명, 감봉 1명, 견책 4명, 주의 3명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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