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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불법이체 사기'에 통신3사 고객정보 악용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의 불법 자동이체 사건에 활용된 개인정보는 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불법 자동이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가 범죄에 활용된 정황을 포착, 최근 이들 통신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정보 유출 경로를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11만건의 불법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유령 IT업체를 급조,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의 자동이체 거래로 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사기단 일당 5명을 기소했다.

사기단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DB 판매상을 접촉, 300만원을 주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통신사들의 개별 판매점을 통해 가입신청서 등을 빼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정보유출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 외에 유선인터넷 사업을 벌이는 일부 케이블업체 고객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들은 고객 DB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직접 유출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판매점이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사기단 일당과 DB 판매상을 대상으로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입수 경위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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