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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아내와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30대 구속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뒤 아내가 운전한 것으로 속여 신고한 3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11시35분께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다 통영시 무전동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우체국 집배원 탁모(42)·정모(42)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도주차량)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공터에 차를 세운 뒤 아내(35)를 불러내 자신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속인 채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했다.

그러나 김씨 차량의 이동 구간을 담은 폐쇄회로(CC)TV 조회 결과 혼자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상당한 집배원 중 탁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