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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추징금 납부로 벌금 낼 돈 없다"…'수십억 탈세' 전재용·이창석 항소

수십억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용씨와 이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날 1심 재판부의 양형과 벌금 액수가 적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용씨 측은 지난 12일 선고 공판이 열리기 직전까지 임목비 산정과 관련해 추가 심리를 요청하는 등 그동안 "추징금 납부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왔다.

앞서 법원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