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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나 잡아봐라"…검찰 조롱한 벌금 20억원 미납자 검거

수십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행각을 벌이다 자신을 쫓는 검찰을 조롱하기까지 한 60대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탈세 혐의로 기소돼 2009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자 달아난 명모(63)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 게임 '리니지'의 아이템 판매업을 하면서 115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명씨는 이에 대한 세금 18억원을 내지 않아 기소된 뒤 형이 확정되자 곧바로 중국으로 달아났다.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명씨는 2012년 10월 만료 예정이던 공소시효가 2015년 10월까지 늘어나고 생활자금까지 떨어지자 도주 4년 만인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검거에 나섰지만 명씨는 용의주도하게 추적을 따돌렸다.

명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에 전화를 걸어 "설 연휴에 고향에 가보니 나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던데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특별검거반을 편성해 가족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23일 오후 9시30분께 수원의 전처 자택 근처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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