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데 대해 최소 45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30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는 건의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관련, 방통위가 제시한 제재보다 강력한 처분을 검토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업자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통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일수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1일 이통3사에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제출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방통위 건의서와 이통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다음달 12일께 이통3사에 대한 제재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내려지는 사업정지 처분은 기존 영업정지 처분보다 기간도 길고, 더욱 강력한 형태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방통위가 이통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됐지만 미래부는 신규가입자 모집뿐 아니라 기기변경 등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방통위는 1개 사업자씩 차례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 기존 방식이 아닌 2개 사업자씩 묶어 사업정지를 하는 방안을 미래부에 제의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