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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내년부터 금융기관서 신분증 위·변조 확인 가능



내년부터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의 위조와 변조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이들 신분증을 발급하는 4개 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3개 은행과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합서비스에 신분증 발급기관인 법무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경찰청은 물론 신한·하나·국민·외환·기업·씨티·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과 농협, 우정사업본부 등 모두 21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6종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망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통합서비스는 다음달 17일부터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에서 주민등록증만의 시범서비스를 거쳐 8월부터 14개 은행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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