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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금팔찌 한번 차보자"며 채팅남 쫓아내고 문 잠근 황당녀

인천 남부경찰서는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0시30분께 인천시 남구 자신의 원룸으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58)씨를 유인한 뒤 B씨가 차고 있던 61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번 차 보고 싶다"며 B씨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찬 뒤 청소를 구실로 B씨를 밖으로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갔다. 그러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