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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의로 끼어들어 사고유발 '칼치기' 보험사기단 덜미

서울 강동경찰서는 올림픽대로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사기 등)로 상근예비역 이모(21)씨와 김모(21)씨 등 7명을 검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전 6시50분께 강동구 암사동 올림픽대로에서 K5 승용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고의로 삼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조사 결과, 이씨가 운전하는 K5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직후 3차로를 달리던 김씨의 K5가 급정거해 뒤따르던 화물차량 두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상황을 유도했다. 그러고 나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K5 승용차는 달아났다. K5 두 대에는 운전자인 이씨와 김씨, 그리고 고등학생 정모(16)군을 포함해 7명이 나눠탔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 운전자 박모(32)씨 등 7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화물차량 앞범퍼 등이 찌그러져 총 2744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추돌사고를 미심쩍어하던 보험사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은 "이런 유형은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불린다"며 "서로 휴대전화로 차선 변경 등의 작전 모의를 한 사실을 추적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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