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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방하남 장관 "근로시간 단축시행 2년 유예"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 통과 후 최대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여당과 정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번에 줄이면 여러 비용, 인력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1∼2년 유예 기간을 둔 새누리당 이완영·김성태 의원의 안과 개정 즉시 적용하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안, 단계별 적용 계획을 담은 정부 안이 함께 논의돼 왔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 논의는 2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 소위에서 4월15일까지 논의한다.

정부가 2년 가량 유예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시행 시기는 2016년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