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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 상속소송 상고 '포기'…이건희 회장측 가족화목위해 '최선'

이맹희 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상속소송 1·2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패소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6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과 관련,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기를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고,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고 이병철 회장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진 이 전 회장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는 1·2심 통틀어 총 171억여원에 달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측 윤재윤 변호사는 "원고 측의 상고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건희 회장은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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