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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대학 청소노동자 간접고용 피해사례 증언대회 개최

26일 오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경인지역서비스지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대학 청소노동자 간접고용 피해사례 국회 증언대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정기자 jhj@



국내 54개 대학의 청소 용역 계약서에서 상당수 대학이 청소 노동자에게 '친절'과 '순응'을 강요하거나, '잡담' 등을 금지하는 인권 침해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오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경인지역서비스지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학 청소노동자 간접고용 피해사례 국회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청소 용역 계약서 사본 일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소 노동자는 관리자 등의 지시에 '순응'하고, 항상 '친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곳은 계약서를 확보한 54곳 중 13개(24.1%) 대학으로 나타났다.

단국대학교는 청소원 채용 시 반드시 신원조회를 실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만 채용했으며 외부인과의 면담을 일체 금지했다. 제주교육대·경북대학교는 용역회사로부터 이력서·등본·신원조회서·각서 등 각종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집회 및 노조활동을 금지한 대학이 5곳(9.3%),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대학도 29곳(53.7%)이었다. 진주교육대학교의 경우 파업 및 태업으로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광운대학교는 파업이나 태업을 금지했으며, 한국교원대학교는 학교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목포대학교는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무조건 용역회사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계약서'를 제작해 보급할 것"이라며 "교육부·노동부·인권위 등과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 대학사회에 만연한 인권과 노동기본권 침해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증언대회의 기초 자료가 된 용역계약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유은혜·배재정·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취합했다.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홍익대·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한국외대·국민대·숭실대·세종대·건국대·동국대·상명대·가톨릭대학교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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