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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권위 "의족 파손 부상…요양급여 지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중 파손된 의족은 물적 손상이 아닌 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급여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한 장애인이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족 파손은 부상이 아닌 물적 손상"이라며 요양급여 지급 승인을 거부했고 이 장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인권위는 "사건을 담당한 원심 재판부는 의족이 쉽게 탈부착 된다는 이유로 신체 일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현행 기술의 한계"라며 "의족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해 요양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