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항공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 항공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데도 처리는 늦장을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저비용 항공 관련 피해는 2013년 296건 접수돼 2012년(119건)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 항공 피해가 급증했다. 2013년도 외국계 저비용 항공 관련 피해는 209건이 접수돼 2012년(33건) 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국내 저비용 항공(87건) 보다 두 배 이상 피해가 많은 것이라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항공이용자 10만명당 2013년 피해구제 접수 건수 분석 결과에서는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의 경우 피해가 3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치항공'(9.73건)', '에어아시아엑스'(5.39건), '세부퍼시픽'(2.78건) 순이었다.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는 항공기 결함과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를 당한바 있다. 이 때 발생한 피해 처리를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어 피해구제 접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 유형은 '운송 불이행·지연'이 132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62건, 29.7%)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환급·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0건(14.4%)에 불과했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피해 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아예 없거나, 지사가 있어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빈번하게 유발하는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개선 조치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외국계 저비용 항공을 이용할 경우 ▲항공권 구입 전 후에 위약금·운임료·수하물 운임기준 등 계약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항 편수나 승객 정원 등이 적은 일부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