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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하우스 맥주...'테이크아웃'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하우스 맥주가 집 밖을 나설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하우스 맥주의 경우 매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점 안에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됐다.

자체 제조 시설을 갖추고 주점 영업을 해왔던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도 맥주를 일반 손님에게 포장 판매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도·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하우스 맥줏집을 포함한 영세 맥주제조업체에 도·소매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규모 맥주업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소규모 맥주제조업체가 갖춰야 하는 술 저장조의 용량 규격도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또 맥주 출고량과 관계없이 중소규모 이하 업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과세표준도 낮췄다.

연간 3000㎘ 이하를 출고하거나 새로 면허를 받은 중소업체의 경우 처음 출고한 300㎘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정했다.

특히 연간 출고량이 300㎘ 안팎 수준인 소규모 제조업체에는 과세표준을 주류 가격(제조원가와 통상이윤상당액의 합산액)의60%로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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