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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파트 침입해 여성 앞에서 옷 벗은 남성 '벌금 700만원'

울산지법은 남의 집에 침입해 옷을 벗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 여성이 혼자 있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옷을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편의점에서 10대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