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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17년 전에 받은 촌지 들통나 교장 임용 직전 탈락

부산의 한 교사가 17년 전 받은 촌지 때문에 교장 공모에 탈락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교장 공모제에 응모한 A교사가 17년 전 금품수수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것 때문에 교육부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금품·향응 수수, 상습 폭행, 성폭행, 성적 조작 등 4대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교장 임용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