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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신세계 면세점·문화재청 '무형문화제 지정판매 MOU 체결'

업무협약 체결식 후 성영목 신세계조선호텔 사장(사진 왼쪽)과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신세계면세점 제공



신세계면세점은 문화재청과 26일 오전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전통문화 계승 및 홍보를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판매'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성영목 신세계조선호텔 사장, 나선화 문화재청장, 이근복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앞으로 부산점 등 면세점 내에 무형문화재 작품의 전용 판매처를 제공하는 등 우수한 무형문화재 작품을 발굴해 상품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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