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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에어파크 제재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에어파크에 대해 과태료,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증선위는 에어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지시했다.

관련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