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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전·월세난 해법으로 '임대차등록제 법안' 발표

민주당이 27일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차등록제 법안'을 발표한다.

임대차등록제 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대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보험료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발표하고, 28일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