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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학교폭력 기재거부 공무원 징계요구 부당"

대법원 2부는 27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김 교육감에게 2012년 11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교육공무원 30명에 대한 징계신청을 지시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이 지시를 거부하고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