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지적장애인 예금 가로채고 "성폭행당했다" 무고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형)는 장애인의 예금을 가로챈 뒤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A(53·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께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인 지적장애인(2급) B(44)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는 B씨의 어머니 C(77)씨가 시킨 것이라며 모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B씨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며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진정당하자 이처럼 거짓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간을 당해 치료비로 B씨의 돈을 썼다"고 주장하고, B씨에게서 '성폭행했다'는 말을 녹음해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