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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최재원 3년6월 확정



대법원 1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 형제는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항소심이 이뤄져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결심공판 후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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