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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장학금 지급논란' 김상곤 교육감 무죄 확정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27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학증서 수여시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없었고,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기부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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