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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논문표절' 문대성 의원, 2년만에 표절 결론

새누리당 복당을 앞둔 무소속 문대성 의원의 박사 논문이 2년여 만에 표절로 최종 결론이 났다.

27일 국민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논란에 휘말린 문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벌인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키로 했다.

앞서 국민대는 2012년 4·11 총선 당시 문 의원이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3월 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고, 그해 4월 예비조사 위원회는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 의원은 예비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새누리당에서 탈당했고, 동아대 교수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학교 측에 "소명기회를 달라"며 재심을 요청했고, 학교는 본조사를 벌였으나 예비조사 때와 달리 쉽사리 결론을 내지 않고 2년여 동안 시간만 끌어왔다.

국민대가 본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이 문 의원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에 재입당을 신청했고, 당은 최근 그의 복당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의 결정에 따라 IOC 선수위원인 문 의원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2012년부터 문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조사해왔던 IOC는 작년 12월 "학교 측에 표절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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