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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헌재,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정당해산심판 민사소송법 준용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지난달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당해산 심판절차는 그 성격상 정당에 대한 형벌권 성질을 갖고 탄핵심판절차와 유사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방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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